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 결제…컵 반납하면 돌려받아
반납 번거로울 수도…계좌로 입금받으려면 앱에 사전 등록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12월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음료값을 결제할 때 컵 보증금 300원을 같이 결제토록 하고 보증금은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1일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2일부터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등 51개(10월 17일 기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세종과 제주의 532개 매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보증금제 대상 브랜드 세종·제주 매장은 총 620여개다. 파스쿠찌와 맘스터치 제주 매장 등 일부 매장이 보증금제 시행에 맞춰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아예 안 쓰기로 하면서 빠졌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돼 '개인이 운영하는 대형 카페' 등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일회용컵 보증금 결제는 음료값 결제와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지만,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다소 번거롭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것처럼 직원이 컵의 바코드를 인식한 뒤 보증금을 내줘야 하므로 음료를 구매할 때와 비슷하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바코드는 보증금 중복 반환을 막고자 컵에 스티커로 부착된다. 'A업체 컵을 B업체 매장에 반납'하는 이른바 '교차반납'도 일단 안된다.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해선 안 되므로 일회용컵은 음료를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만 쓰이는데 교차반납이 불가능하면 컵 반납을 위해선 애초 음료를 산 브랜드의 매장에 다시 가야 하므로 컵 회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시행 매장에 손님 혼자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받아 갈 수 있는 간이 무인회수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신청한 매장에는 '컵 반환 도우미'를 배치한다.
아울러 세종엔 정부청사와 세종시청,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매장 외 컵 반납처' 30곳 이상을 마련하고 제주에는 공항과 여객터미널(항만), 렌터카 주차장, 주요 관광지 재활용 도움센터 등에 컵 반납처 40곳 이상을 조성한다.
환경부는 KTX역 등에도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정부가 제시한 성능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 아직 없다. 현재 매장에 설치하는 무인회수기만 기준에 맞는 성능을 지닌 제품만 나와 있다.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계좌로 입금받기 위해서는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보증금제 시행에 맞춰 앱으로 보증금을 받은 소비자에게 추첨으로 지역사랑상품권(3000원)을 경품으로 주는 행사가 진행된다. 2일부터 2주간 보증금제 시행 매장을 이용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소비자에게 추첨으로 문화상품권 등을 주는 행사도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사용률을 줄이고자 도입됐다. 일회용컵은 다른 쓰레기와 섞어 버리면 그냥 소각되는 경우가 많으나 따로 모으면 고급화장지 등으로 유용하게 재활용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한 컵 회수율 목표를 90%로 잡고 있다. 국내에서 한 해 사용되는 일회용컵은 300억개 안팎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는 식당 등에서 쓰이는 일회용컵을 포함한 것으로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1년간 쓰이는 일회용컵은 28억개 정도로 추정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당초 6월 10일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행일이 밀리고 시행지역도 축소됐다. 환경부는 아직도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와 관련해 환경단체 녹색연합 청구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