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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파괴는 후손 살해…집단학살 범죄자처럼 처벌할 수 있을까 [지구, 뭐래?]
2022.04.12

조효제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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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환경 운동가들의 목소리가 불편하게 들린 적이 있지 않나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환경 보호야’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당장 이번 달 초, 환경 보호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일회용품 실내 사용이 금지됐고, 이 때문에 카페 내에선 플라스틱 컵을 쓸 수 없게 됐는데요. ‘설거지가 넘쳐 아르바이트를 더 뽑아야 한다’ ‘이들에게 최저 시급 맞춰 주다 보면 카페 문 닫아야 한다’ 등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경 보호라는 고상함 때문에 소상공인의 시름만 깊어진다는 지적이죠.

 

정말 환경 보호는 누릴 대로 누린 사람들의 한가한 자기반성일 뿐일까요? 당장 생계가 급한 이들에게는 짐만 되고?

 

그런 측면이 아예 없다고는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결국 환경 파괴는 부유한 이들보다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노령층에게, 여성에게, 장애인에게,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늘 〈지구, 뭐래?〉는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가 최근 펴낸 저서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를 독자 여러분께 읽어 드리려 해요. 내가 주장해온 환경 보호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짐이 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죄책감을 떠올린 적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의 메세지가 응원이 될 듯합니다.

 

1.환경파괴는 곧 인권파괴


저자는 가장 먼저 환경과 인권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설득부터 시작합니다. 생태계를 대규모로 극심하게 파괴하는 에코사이드(생태살해)와 인간계를 대규모로 극심하게 파괴하는 제노사이드(집단살해)가 그물망처럼 연계돼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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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우선 국내에선 1991년, 경북 구미의 두산전자에서 화공약품 페놀 원액 수십톤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건이 있습니다. 강줄기를 타고 퍼져나간 페놀은 대구, 밀양, 부산에 이르는 거주지역의 식수원을 파고들었고요. 수백만 주민들이 이를 안전한 수돗물인 줄 알고 마셨습니다. 어린이 몸에는 두드러기가 났고, 임산부들이 유산했다는 신고가 수백건이었습니다. 나치가 선호한 ‘인도적 살인(피해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지 못하고, 증거가 뚜렷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지 않고 즉시 목숨이 끊기는)’ 기준에 부합하는 약물이 바로 페놀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29쪽)

 

해외 사례 중에는 1984년 인도의 보팔시에서 일어난 사건이 충격적입니다. 보팔시에 소재한 미국계 기업 유니언카바이드사 공장에서 살충제 원료로 쓰이는 유독가스가 수십톤 새어나왔는데요. 사고가 나고 거의 순식간에 보팔 주민들 3800명이 즉사했고, 며칠 이내 최소 1만명 이상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그후 20년 동안 1만5000~2만명이 조기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36쪽)

 

위 사례가 경제활동의 부수적 결과로서 일어난 환경파괴 및 인권파괴였다면, 자연환경과 자원을 그 자체로 강탈하고 파괴함으로써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난 산림개간용 방화와, 열대우림을 파괴한 땅에서 거둬들이는 팜유가 대표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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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콜탄은 생산량의 80%가 콩고민주공화국의 키부에서 채굴되는데요. 이 지역을 점령한 무장집단은 콜탄 판매금으로 신무기를 구입하고 병력을 충원합니다. 내전으로 인해 수백만의 민간인이 죽음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전 세계 강제 이재민의 10%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44쪽)

 

환경이 악화되면 평화를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사이클론이 지나는 벵골만의 길목에 자리잡고 있는데다 인구 증가, 토지 부족, 산림벌채의 문제가 겹쳐 재난에 대한 회복력이 높지 않은 국가로 꼽혀요. 그래서 많은 방글라데시인들이 살길을 찾아 인도 등 지역으로 이주 행렬에 올랐죠. 그렇게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약 12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들과 토박이들 사이에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상권이 충돌하고, 물과 주거를 둘러싼 경쟁이 벌어졌으며, 종교적 불관용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1983년, 넬리 촌락에서 학살이 벌어집니다. 불과 5시간 만에 방글라데시 이주민 1700명이 집단 학살되는 대참극이었어요.(74쪽)

 

2. 생태학살은 곧 집단학살

 

잠시 에코사이드와 제노사이드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에코사이드는 ‘집’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oikos’와 ‘파괴하다’ ‘죽이다’라는 뜻의 라틴어 ‘cide’를 조합해서 만든 말인데요, 지난 1970년 베트남 전쟁 당시 제초제를 공격적으로 사용한 문제를 다루면서 탄생했습니다.

 

미공군은 1961~1971년 사이에 베트남에 제초제를 대량 살포합니다. 적군과 그 동조자들의 식량이 될 농작물을 없애고 적의 은신처를 드러내 공중폭격 지점의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죠. 즉 산림과 농작물을 잡초로 취급해 생태계와 경작지를 고사시킨 작전이었습니다.(97쪽)

 

이 작전으로 당시 베트남 전체 산림의 5분의1 이상 면적에 달하는 녹지와 남베트남의 맹그로브숲 40%가 사라졌다고 해요. 수천㎢의 논과 밭이 반영구적으로 훼손됐으며, 토양이 오염되고 숲이 사라지면서 홍수가 잦아졌습니다. 또 고엽제가 살포된 동네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천성 결함, 신경행동장애, 심장 기형, 척추갈림증, 눈 없는 아이, 짧은 다리 등.. 한 집안의 다섯 아이가 모두 청각 장애를 앓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인들의 사망률이 증가했음은 물론입니다.(99쪽)

 

이를 두고,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 과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고유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환경을 고의적, 영구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인 에코사이드는 반인도적 범죄로 간주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101쪽)

 

에코사이드는 이쯤 알아보고, 이번엔 제노사이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제노사이드는 인간집단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geno’와 ‘cide’를 조합해 만든 말입니다. 이 신조어를 탄생시킨 유대인 출신 법학도 라파엘 램킨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노사이드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학살행위’보다 넓은 범위를 지칭합니다. 어떤 집단의 정체성을 소멸시키는 행위 자체가 제노사이드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살아남더라도 그 집단의 정체성이 해체되면 이 역시 제노사이드에 해당됩니다. 어느 민족이 자기 언어를 빼앗긴다면 그 집단은 문화적 의미에서 제노사이드를 당한 거고요. 예를들어 오스트레일리아나 캐나다에서 백인들이 원주민들을 물리적으로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강제 동화정책을 쓰고,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빼앗아 기숙학교에 강제로 수용시켜 친족관계와 토착언어를 단절시켰는데,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선 제노사이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17쪽).

 

지금까지 에코사이드와 제노사이드의 개념을 살펴봤던 것은, 환경 파괴가 곧 인권 파괴로 이어진다는 명제를 한층 더 깊게 검증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집단의 농작물과 먹거리를 파괴하고 물을 오염시켜 질병과 기근을 일으키면 물리적 방법의 제노사이드가, 식량 부족과 생활조건 악화로 영유아 사망률이 늘어나면 생물학적 방법의 제노사이드가,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사람과 환경 간의 유대가 끊기면 집단정체성이 사라지는 문화적 방법의 제노사이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119쪽)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북미대륙 서쪽으로 진출하던 백인들은 대평원 정복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을 보호구역의 농경 부족으로 정착시키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과정에서 들소떼가 장애물이었습니다. 들소떼가 평원을 돌아다니는 한 인디언들을 한 곳에 정주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자연 속에서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던 인디언에게 있어 들소는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복지를 제공하는 삶의 토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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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군대는 전문 사냥꾼들에게 들소를 마음대로 사냥하도록 부추겼습니다. ‘들소 하나를 없애면 인디언 하나가 없어진다’는 구호를 내걸었다고 해요. 결국 들소 싹쓸이는 인디언들에게 궤멸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890년대 들소 사냥으로 생활하던 인디언 부족 성인의 평균 신장은 173cm였습니다. 당시 유럽 출신 미국 백인의 평균 키가 171센티미터였는데, 이보다 컸죠. 하지만 들소떼 절멸 후에 태어난 세대는 그 전에 비해 평균 신장이 5~9cm 이상 작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인당 수입이 20~40% 줄어들었고, 자살률, 사망률, 당뇨의 비율 또한 높아졌습니다.(126쪽)

 

들소떼 학살은 먹거리를 파괴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인디안의 집단 정체성을 약화시킨, 에코사이드이자 동시에 제노사이드였던 셈입니다.

 

3. 생태학살 막으려면 초국적 기업 통제해야


인권 파괴를 가져오는 에코사이드를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저자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코사이드를 국제범죄로 다루는 것입니다.

 

저자는 “에코사이드-제노사이드 연계가 발생하는 복잡한 메커니즘 뒤에는 거의 언제나 돈벌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제적 기업들이 있다”(138쪽)고 지적합니다.

 

기후위기, 플라스틱, 대기오염, 물오염, 다이옥신, 살충제, 제초제 등 거의 모든 공해가 주로 기업활동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기후, 환경, 생태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룰 때 기업의 활동을 부각시키는 경우는 드물어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전체 텍스트에 기업(corporation), 회사(company), 수익(profit)이라는 단어는 단 한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2021년 글래스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최종 결정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통제 없이는 기후-생태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자명한 사실인데, 현실은 왜 이럴까요.(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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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기업, 초국적 기업이 특권을 누리는 데에는 국가의 후원이 한몫 합니다. 정치권력과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국가가 환경문제에 개입하는 수준이 낮아지죠. 세수, 일자리 창출, 정치 기부금 등이 모두 국가-기업 관계에 달려있으니까요. 또 현재 국제법은 초국적기업에 유리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국제 ‘투자자-국가 중재 메커니즘’에서, 기업과 국가는 대등한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런 구도에서는 기업에 의한 환경파괴나 인권침해를 다루기가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141쪽)

 

대중도 기업의 활동을 순응적으로 바라보기 쉽습니다. 초국적 기업의 탐욕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생태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경제 사이클이나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의 결과라고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회 발전에 따르는 불가피한 부작용 정도로 치부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소리 소문 없이 희생되는 사람들의 문제는 시스템 상의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여깁니다.(143쪽)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즘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투명성) 기준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ESG 전체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뤄보는 거예요. 기업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파악한 실태에 따라 기업활동을 개선하며, 이 과정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을 ‘인권경영’이 요구됩니다. 유럽의회는 기업이 인권과 환경, 지배구조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심의 중입니다.(144쪽)

 

시민들의 압박도 필요합니다. 환경파괴와 인권파괴를 자행하는 기업에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2021년 네덜란드 법원은 석유 메이저인 로열더치셸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줄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환경 단체들이 네덜란드 시민 1만7200명을 대표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인데요. 시민들은 로열더치셸이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어김으로써 인권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145쪽)

 

4. 에코사이드를 국제범죄로 처벌하자

 

에코사이드를 막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위에서 살펴본 기업 통제였고요, 두 번째는 에코사이드를 국제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입니다. 에코사이드를 반대하면 됐지, 굳이 굳이 법률적 의미로 범죄라고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에코사이드의 피해가 인류 존망의 문제로까지 커진 만큼,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에코사이드를 국제범죄로 정하려는 움직임은 사실 수십 년간 이뤄져 왔습니다. 지난 1998년, UN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채택했는데요. 로마규정은 환경파괴 범죄에 있어 작은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핵심 국제범죄 중 하나인 전쟁범죄 조항에 “자연환경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의도적으로 행한 공격의 개시”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서죠. 하지만 평상시의 환경범죄 및 군대가 아닌 민간주체에 의한 범죄는 완전히 빠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147쪽)

 

스코틀랜드 출신의 변호사 폴리 히긴스는 지난 2010년, 로마규정을 개정해 에코사이드 범죄를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내놓습니다. 환경파괴를 국제사회의 존립, 평화, 안보를 해치는 근본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즉, 대규모 환경파괴가 캄보디아 킬링필드나 르완다 학살 사건과 동급의 범죄로 취급돼야 한다는 거예요.(148쪽)

 

물론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기업의 행위와 환경 파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범행 의도를 따지는 것도 어렵겠죠. 설령 범행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를 따지기 어려우며, 적극적 의도가 있었는지 미필 또는 방임인지 가려내기도 힘듭니다. 발생국가와 피해국가가 겹친다면? 혹은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다면? 에코사이드가 범죄로 지정되면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며 산업계가 거세게 저항한다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에코사이드 범죄화 운동은 여러 곳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 세계청소년의회에서는 에코사이드 범죄화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고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2019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형사법학회 총회에서 에코사이드 범죄를 제정하자고 촉구했어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기후시민의회 대표들의 99%도 이 움직임에 동조했다고 해요.(151쪽)

 

에코사이드 범죄가 국제형법에 포함되면, 우선 기업에 자연환경을 보호할 엄격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법망에만 걸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식의 과거 패러다임에는 확실한 제동이 걸리게 되겠죠. 이런 도구적 기능 외에도, 에코사이드가 국제형법에 포함돼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호소력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상징적 역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5. 환경에게도 권리가 있다

 

환경 파괴를 범죄로 규정하는 움직임은, 환경이 그 자체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의 인권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기존의 권리가 침해받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인권 문제로 보았습니다. 예컨대 ‘공해가 발생하면 건강권이 침해받는다’는 식이죠. 그런데 이런 차원을 넘어, ‘환경권’ 자체를 독립된 인권으로 인정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요.(정확히 말하자면, 환경보호를 요구하는 이들의 권리겠죠.)

 

현대 인권이 발전하면서, 두루뭉술하게만 표현됐던 보편인권 원칙이 독립적인 개별 권리로 분화되는 경향은 일반적입니다. 고문받지 않은 권리는 이미 세계인권선언에도 나오는 권리이지만, 1984년 고문방지협약을 통해 독자적인 권리로 한층 더 강력하게 제도화됐어요.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역시 이미 세계인권선언에 언급돼 있지만,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을 통해 강화됐고요. 환경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186쪽)

 

사실 현재도 환경권은 광범위하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UN 193개 회원국 중 헌법, 일반법률, 지역조약 가입 등 형태로 환경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156개국에 달해요. 국민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환경문제로 청원할 권리, 정부의 환경보전 책무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죠. 하지만 저자는 “여러 환경법에서 실제로 환경을 헌법적 권리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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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한국 대법원의 ‘도롱뇽 재판’ 결과가 대표적이에요. 자연 생태계가 풍부한 경남 양산 천성산에 터널을 뚫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이를 반대한 천성산 사찰의 스님, 환경운동가, 지역 주민은 ‘도롱뇽의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공사를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을 냅니다. 하지만 울산지방법원은 도롱뇽과 같은 자연물은 당사자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합니다. ‘도롱뇽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생활이익 구제의 범위를 벗어났고, 이들이 동물을 대리해 신청을 낼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163쪽)

 

하지만 변화의 흐름이 거셉니다. 환경 자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2015년 남미 에콰도르의 헌법재판소의 맹그로브숲 재판을 참고할 만합니다. 에콰도르는 전 세계에서 생물 다양성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그런데 남미를 통틀어 새우 양식이 가장 활발한 나라이기도 해요. 새우양식장은 연안바다를 오염시키고 맹그로브숲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에콰도르 정부를 맹그로브숲을 지키기 위해 일부 지역을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환경부는 이곳에서 영업하는 새우양식업체들에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헌법에 나오는 ‘자연의 권리’, 그리고 ‘부엔비비르(좋은 삶)’ 원칙이 개인의 재산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었어요. 양식업자들은 당장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결국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연을 단순히 사람이 활용하는 자원의 공급자로 여기는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생명중심주의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고요.(164쪽)

 

특정 나라에서만 나타나는 추세가 아닙니다. UN 내에서 인권과 환경을 특히 열성적으로 다루는 핵심 그룹으로 코스타리카, 몰디브, 모로코, 슬로베니아, 스위스 등이 있는데요. 이들이 중심이 되어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권리’을 UN인권이사회 결의안으로 채택하자는 운동을 벌였고, 69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187쪽)

 

환경 그 자체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누가(인간 중에) 피해를 봤는데?’라는 반발에 상관 없이,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그 자체로 보호할 근거가 확보되기 때문이죠.

 

6. 녹색 기본소득…공존을 위한 아이디어들

 

지금까지 우리는 환경 파괴가 곧 인권 파괴로 이어진다는 사실과 에코사이드를 막기 위한 도구(기업 통제, 에코사이드의 국제범죄화, 자연 그 자체의 권리 인정)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큼직큼직한 얘기들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도구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선 세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야 합니다. 거시적 차원의 패러다임, 그리고 중간 범위에서 법과 규정(권력과 제도), 마지막으로 미시적 차원에서의 문화화 인식(비공식저거 제도)입니다.

 

먼저 저자는 전환의 거시적 방향성을 ‘불평등 해소’에 둬야 한다고 강조해요. 생태학살의 기저에는 전 지구적으로 퍼져있는 성장만능주의가 깔려있고, 이는 인류사회 내부의 갈등(불평등)을 심화시켜 인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고안된다면, 그간 떠받들렸던 성장만능주의 역시 약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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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전문가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전지국 차원에서 불평등 문제를 온실가스 감축과 연동해 풀자고 주장합니다. 전 세계 상위 10% 고소득층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탄소누진세를 걷자는 아이디어예요. 현재 뉴욕과 런던 간 항공료가 400달러 수준인데, 탄소 고배출 계층에게는 4000달러를 물리는 거죠. 너무 과격한가요? “생태 전환에 필요한 변화 규모에 비하면 대단히 온건한 제안(259쪽)”입니다.

 

소비의 회랑이라는 개념도 흥미로워요.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좋은 삶’을 위한 기준을 정해 그 범위 내에서 살아가보자는 제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최저 소비기준을 보장하면서, 타인이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않도록 ‘최대 소비기준’을 정하는 건데요, 최저 소비기준의 바닥과 최대 소비기준 천장 사이에 있는 공간이 바로 지속가능한 소비의 회랑입니다.

 

참여자들의 부(富) 수준을 다섯 단계로 나눠 소비 패턴을 조사한 한 영국 조사를 참고해 볼까요. 앞에서 2, 3번째로 부유한 그룹의 중간 수준으로 최대 소비기준을 잡으면 1인당 연간 약 15만파운드 수준인데요. 그 이상 되는 수입을 모두 세금으로 거두면 모든 국민에게 최저 소비기준을 채워줄 수 있다고 해요. 공교롭게도 영국 총리의 연봉이 딱 15만파운드(약 2억3800만언)였고, 우리나라 대통령 연봉도 2억3800만원입니다.(265쪽)

 

거시적 패러다임을 살펴봤으니, 이번엔 중간 단계의 법과 규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살펴보죠. 저자가 소개한 것 중에는 ‘녹색기본소득’이 눈에 띕니다. 탄소세로 예산을 마련해 모든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예요. 미국에서 이산화탄소 1톤당 230달러의 가격을 매긴다면 자동차 유가는 80%, 항공기 운임은 23% 뜁니다. 그 돈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분배하면 1인당 매달 200달러의 기본소득이 생기는데, 전국민 3분의2 이상이 탄소가격 상승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돼 이득이라고 해요. 만일 전세계 모든 나라가 기온 상승을 2도 내에서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탄소세를 매겨 그 돈을 나눠준다면, 기온도 억제하고 빈곤 완화와 불평등 감소도 이룰 수 있을 겁니다.(274쪽)

 

마지막으로 미시적 전환 부분입니다. 사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10가지 실천’같은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예 시스템을 전환해보겠다는 전제 아래 구성된 실천 목록은 많지 않습니다. ‘지구행성을 위한 회계’라는 아이디어는 전환을 전제로 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구 행성을 지탱하는 다양한 항목별로 한계치를 계산하고, 한계에 도달하지 않을 만큼의 예산을 전 세계 인류에게 고루 분배하는 겁니다. 개인별로 탄소 잔고, 해양 오염 잔고 체크카드를 발급받는다고 하면 상상이 가시나요?

 

7. 정리

 

지구의 생명유지장치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제 자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과학자, 학자, 환경 운동가들은 지금처럼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넘겨주는 시스템을 두고 ‘생태 다단계판매와 같은 사기극’이라고 지적하죠. 이런 상황에서 “‘환경이냐 경제냐’ 하는 식의 구분은 잘못된 이분법입니다. ‘생태용량 초과를 막을 것이냐, 아니면 재앙을 맞닥뜨릴 것이냐’가 정확한 질문일 것”-296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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